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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락토오스’ 등 의약품 첨가물 11개품목 기준규격 신설

식약청, 셀락토오스 등 기준규격 개정안 의견 조회

식약청은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셀락토오스’ 등 의약품 부형제로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첨가물 11품목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사전공개했다.(표참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다빈도 의약품첨가물인 ‘셀락토오스’ 등 11품목 기준규격 신설 ▲기준규격 현대화 일환으로서 항암제인 ‘독시플루리딘’ 등 22품목에 대하여 중금속 기준 강화 등 규격 개선 ▲항생제인 ‘주사용 디베카신황산염’ 등 44품목에 대한 성상항 마련 ▲‘주사용 답토마이신’ 등 국내허가품목이 없거나 외국공정서에 기준규격이 수재되어 있어 삭제예정인 38 품목 등이다.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은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서 동일 성분 및 제형으로 국내 다수 허가된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표준화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이다.

식약청은 최근 국제적 규격관리 추세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사업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제약업계의 적극적 협조와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① 제·개정

연번

품목명

삭제 사유

1

β-갈락토시다제

JP 수재

2

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

USP 수재

3

글리메피리드

USP, EP 수재

4

글리메피리드 정

USP 수재

5

길초산베타메타손ㆍ황산겐타마이신 크림

JP 수재

6

니트렌디핀 정

JP 수재

7

단트롤렌나트륨 캡슐

USP 수재

8

주사용 답토마이신

허가사항 없음

9

독사조신메실산염

USP, EP, JP 수재

10

독시플루리딘 캡슐

JP 수재

11

로라타딘 정

USP 수재

12

메스나

EP 수재

13

몰리브덴산나트륨수화물

EP 수재

14

주사용 설베니실린나트륨

허가사항 없음

15

설피리드 캡슐

JP 수재

16

세라티오펩티다제

JP 수재

17

세라티오펩티다제 정

재평가결과

18

점안용 세프메녹심염산염

허가사항 없음

19

아세글루타미드알루미늄

JP 수재

20

아세메타신

EP, JP 수재

21

알렌드론산나트륨 정

USP 수재

22

알미노프로펜

허가사항 없음

23

에틸페닐레프린염산염 정

JP 수재

24

염산세티리진 정

JP 수재

25

염산플라복세이트 정

USP 수재

26

오자그렐나트륨

JP 수재

27

오플록사신 정

USP 수재

28

카르바민산클로르페네신 정

JP 수재

29

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USP, EP 수재

30

테르비나핀염산염

USP, EP 수재

31

트라넥삼산 캡슐

JP 수재

32

트리메타지딘염산염 정

JP 수재

33

티옥트산

EP 수재

34

페노피브레이트 캡슐

USP 수재

35

페플록사신메실산염수화물

EP 수재

36

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정

USP 수재

37

요오드화나트륨(123I) 주사액

KP 수재

38

피로인산테크네튬(99mTc)주사액

허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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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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