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동제약의 김완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비롯해 이장훈(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와 마약조은혜(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2.09.02.) 제6조제1항 및 제4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2.11.01.) 제12조제1항, 제43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호 위반혐의로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 받았다.
이들 연구자들은 허가받은 사항 중 학술연구기간(2012.02.15.~2012.11.30.)을 초과하여 현재에도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변경사유(연구기간 연장)가 발생하였으나, 2013.07.30.현재까지 학술연구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