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가 풀려도 너무 풀렸다.
소화성궤양치료제로 생산된 제품을 소영진통제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키고도 병원의 제보가 있을때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까.
환인제약은 CGMP 지정을 받으면 뭐하나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게 됐다. 현장의 이같은 안이한 품질관리 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국내 일부 제약회사들의 이같은 쇼프트웨어 관리 때문에 중국은 물론 심지어 베트남등 동남아 국가들이 국산 의약품을 수입할때 현장 실사를 요구하는 지도 모른다.
식약청은 최근 환인제약이 생산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되어 유통되었다는 정보를 입수 긴급 확인에 나섰다.
식약청은 경남소재 모병원으로부터 이같은 부작용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두 제품 모두 사용을 중지 시켰다.
식약청은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환인제약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아래와 같이 라니티딘주사제로서 구주제약(주)의 “라나시드주” 등 26품목, 디클로페낙주사제로서 건일제약(주)의 “타레낙주사” 등 44품목이 허가(신고)되어 있다.
<국내 허가·신고 현황>
■ 라니티딘 주사제
■ 디클로페낙 주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