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평가이다.
시행 3년을 맞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평가 해본 결과 약가 인가는 정부가 기대한 5%에 훨씬 못미치고 의료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만 늘고 있어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숙아'나 다름없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페지를 보건복지부에 정식 건의해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이사장: 동아제약 김원배사장)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를 복지부에 내고 여론 형성에 나섰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2010년 10월부터 시행 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3~5년간 매년 5%의 약가 인하를 예상(연간 6,500억원 상당) 했다.그러나 16개월 시행결과, 약가 인하율은 1% 내외(0.6~1.6%)로 저조했고,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된 연간 인센티브 금액 1,300억원과 약가 인하를 단행하였을 경우 추정되는 약가인하 금액 1,300억원을 비교할 때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다만 2012년 4월 단행된 일괄 약가 인하(1조 7,000억원) 및 기등재 목록 정비(7,800억원)의 약가 인하로 20% 상당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기대효과는 이미 실현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30~46,45%) 등 약가제도의 전면 재편으로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약가인하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약가인하제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약값 차이가 커지는 국민 불평형 제도이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못박고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국민에게 환원되는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된 본인 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높아 이용기관별로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더나아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며,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정책에도 정면 배치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과잉투약 억제를 위해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제도와 상충되고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꼬집고 "약가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이윤을 위해 처방 및 투약을 늘리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협회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제도로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규에 반하는 제도이자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이며.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의료기관이 약가마진 중 70%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1,3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중 92%가 종병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1원 낙찰 품목은 연간 2,515 품목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47.5% 증가하고 있다.
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재시행 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낮아지는 반면 종합병원 거래가 많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집중 피해가 예상되며,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던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고가 제네릭 약제가 2007년 약가를 기준으로 53.55% 수준으로 동일하게 인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요 의약품의 추가 할인율 제공 여력이 크게 감소하여 향후 동 제도의 약가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하지만 처방권과 구매권을 동시에 가진 종합병원(20% 시장)은 강력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저가구매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병거래가 많고 제약 산업의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종합병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출혈경쟁에 내몰려 R&D 투자의욕은 약화되고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강국 진입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협회는 예측했다.
협회는 끝으로 "정책 환경 변화로 기존‘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재시행할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그 근거로현재 사용량-약가 연동제(최대 10%),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인하(최대 5%), 특허만료 약가인하(30%~46.45%) 등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음성적 리베이트와 이면계약 문제는 쌍벌제 및 처벌규정 강화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협회는 약품비 상환제도 개선과 유통 투명화는 각각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저가구매 유인동기 부재 문제는 20% 원내 시장에 국한하여 작동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아니라, 100%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비용 효과적 의약품의 사용 동시를 부여하는 방향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폐지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