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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202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배출

5월 21일~23일(3일간) 실시, 전문인력 32명 배출

아주대학교병원(병원장 박준성)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Ⅱ(실무교육)’을 운영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2명의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교육과정으로, 표준교육Ⅰ(이론 40시간)과 표준교육Ⅱ(실무 2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실무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5월 21~22일)와 대면 교육(23일)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례 기반 실습과 토의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 내용은 ▲ 말기 증상 및 통증 관리 ▲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 ▲ 환자·가족 의사소통 기술 ▲ 전인적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 직종별 협업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남부권 권역별센터로 지정된 이후 전문인력 양성, 기관 멘토링, 보수교육,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와 가족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완화받으며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서비스다. 아주대병원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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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