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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WHO 필수의약품목록 등재



JW중외제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목록(EML)과 소아용 필수의약품목록(EMLc) 2025년 개정판에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가 새롭게 등재됐다고 20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혈액 응고 제8인자의 기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이중특이항체(bispecific antibody) 치료제로, A형 혈우병 환자 중 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환자와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치료제다. 또한 최대 4주 1회 피하 주사만으로 출혈 예방 효과가 지속돼 기존 정맥 주사 대비 투약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WHO 필수의약품목록은 각국의 공공 조달 및 건강보험 급여 정책 수립의 기준 문서로 활용된다. 세계혈우연맹(WFH)은 WHO에 헴리브라의 등재를 공식 요청하며 다기관·장기 임상 결과와 비용효과성 자료를 제출했으며 해당 자료가 WHO의 평가 과정에 반영됐다.

이번 등재에는 헴리브라가 다양한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일관되게 입증한 예방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높은 투약 편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헴리브라는 지금까지 수행된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연령이나 항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낮은 연간출혈률(ABR)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며 관절 출혈 감소 및 관절 기능 유지 효과도 확인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이상 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으로 대체로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이었으며 고용량의 활성화 프로트롬빈 복합체(aPCC)를 병용할 경우 드물게 혈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권장 지침을 준수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헴리브라는 피하 주사 제형일 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1·2·4주 간격으로 투약 주기를 선택할 수 있어 통원 부담을 줄이고 치료 순응도 향상에 기여해 출혈 예방 및 일상 회복이라는 예방치료의 핵심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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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