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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현장 교육을 1회씩 개최*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계 관계자 등을 위해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및 식품 표시 제도 전반 ▲소비기한 설정 기준 및 방법 ▲소비기한 설정 실험 및 참고값 활용 방법 ▲질의응답 등이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소비기한 적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가 소비기한을 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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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