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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비염·코감기 증상 완화 4계절 상비약 ‘알레노즈캡슐’ 출시

신신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 코감기, 부비동염(축농증) 등으로 인한 다양한 비염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제 ‘알레노즈캡슐’을 출시했다.

 

최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급격히 증가하고,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코 점막이 자극받기 쉬워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이로 인해 구분이 어려운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제품으로 폭넓은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신신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 증상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알레노즈캡슐’을 선보였다. 질환의 구분이 어렵더라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어, 환절기뿐 아니라 연중 활용 가능한 4계절 상비약으로 안성맞춤이다.

 

‘알레노즈캡슐’은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메퀴타진을 비롯해 ▲콧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항염 및 항알러지 효과의 글리시리진산, ▲코막힘 개선을 돕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진정 작용으로 인한 졸음을 완화하는 무수카페인 등 5가지 복합 성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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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