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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추워질수록 발병 위험 높아지는 ‘안면신경마비’ ...사전 체크 방법은?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오성일 교수,이마 주름 잡아보거나 눈 감아보면, 안면신경 상태 알 수 있어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면역력 저하와 잦은 혈관 수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평소와 달리 한쪽 얼굴이 뻣뻣해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입이 삐뚤어지는 ‘안면신경마비’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발병 원인에 따라 마비 부위와 정도 달라
안면신경은 표정을 짓거나 입을 벌리고 눈을 깜빡이는 행위 등에 관여하며 눈물샘과 침샘을 조절하고 미각기능에 영향을 주는 등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오성일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한쪽 얼굴 혹은 아래쪽 얼굴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구분한다”며 “약 6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겨울철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쉽게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흔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안면 신경 자체의 염증, 부종, 바이러스 감염, 혈류장애 등과 같은 문제로 발병한다. 한쪽 얼굴 전체가 마비되어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반면,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속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아래 쪽 얼굴에 마비가 생기며, 이마 주름은 유지되지만 복시, 걸음걸이 이상 등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 

오성일 교수는 “증상에 기반한 전문 의료진의 신경학적 검사만으로 진단 가능하지만, 환자가 고령이거나 얼굴마비가 양쪽에 발생했다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필요할 수 있다”며 “증상 발현 후 2주 후에 근전도검사를 진행하면 안면신경의 손상정도를 알 수 있어 예후 판단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조기 치료 시 80~90% 회복 기대할 수 있어
안면신경마비의 대표적인 원인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람세이-헌트증후군) ▲뇌졸중, 뇌종양 등에 의한 뇌신경 질환 ▲외상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급성·만성 중이염의 합병증 등이 있다. 

오성일 교수는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지만,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벨마비(Bell's palsy)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벨 마비는 갑자기 발병하는 특징이 있으며, 대표적인 치료법에는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한 약물 투여와 전기자극요법, 안면운동치료 등의 물리치료가 있다”고 말했다. 

벨마비를 포함해 대다수의 안면신경마비는 발병 후 즉시 혹은 수일 이내에 조기 약물투여와 물리치료를 시행한다면 약 80~90% 이상은 발병 전 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오성일 교수는 “드물긴 하지만,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은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으로까지 이어져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심리적 위축과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신속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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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