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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치료제 무허가 제조....왜! 근절안되지?

식약청, ‘타다라필’ 등 주원료로 제조한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190만장 불법 제조 판매업자 약사법 위반 구속, 현재까지 녹여 먹는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없어

‘타다라필’ 등을 주원료로 제조한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190만장 불법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 김씨(남, 49세) 등 2명이 약사법 위한협의로 구속됐다.

현재 허가 의약품 중 입에 녹여 먹는 타입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씨(남, 49세)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아모젠의 대표자로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중 120만장(2억 8천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김○○씨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판매책 김○○씨 등에게 60만장 1억8천5백만원 상당 판매, 미국 에이엠메디칼사社에 60만장 9천3백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되어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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