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사료용으로 판매된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교묘하게 박스교체 작업으로 불법 판매한 조모씨(남, 52세) 등 2명이 적발되었다.
사건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이번 조사결과, 유모씨는 2007년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경과(2009.8.1.까지)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식용으로 조모씨에게 10톤(2,000박스) 금 1,2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고 밝혔다.
조모씨는 해당제품 중 9,220kg(1,844박스)을 박스 교체하여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변조하였고, 특히 인쇄 스티커에는 수입업소명을 ‘씨모아’, 제조일자 ‘2010. 10. 22.’,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