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한 약사들의 '1인약사 1약국' 개설 원칙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법인약국 설립을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될 전망이다.
의료법인에 대한 자회사 설립은 현행법상 불가능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가능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제한해 환자진료는 금지토록 했으며 자회사 수익의 의료분야 재투자, 모법인의 자회사 출자비율 제한 키로했다.
이에따라 현재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제한돼 있던 범위를 바이오 등 연구개발,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등 의료 관광, 의약품 개발·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의료 연관산업, 온천·목용장업, 체육시설, 서점 등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약국의 법인화도 허용키로 했. 현행 약사법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약사회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같이 결정한 것은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허용되는 법인약국은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