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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법인약국 허용..전격 단행

의료기관 자회사 맘만 먹으면숙박 여행업 등 못할 사업 없어 법인약국은 '유한책임회사'로 운영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한 약사들의 '1인약사 1약국' 개설 원칙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법인약국 설립을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될 전망이다.

의료법인에 대한 자회사 설립은 현행법상 불가능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가능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제한해 환자진료는 금지토록 했으며 자회사 수익의 의료분야 재투자, 모법인의 자회사 출자비율 제한 키로했다.

이에따라 현재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제한돼 있던 범위를 바이오 등 연구개발,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등 의료 관광, 의약품 개발·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의료 연관산업, 온천·목용장업, 체육시설, 서점 등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약국의 법인화도 허용키로 했. 현행 약사법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약사회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같이 결정한 것은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허용되는 법인약국은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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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암생존자와 가족 응원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6월 ‘암생존자 주간’을 기념해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행사’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매년 6월 첫째 주 일요일은 ‘암생존자의 날(National Cancer Survivors Day)’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암생존자 주간’ 캠페인을 통해 암생존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암생존자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체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력 증진은 암 치료 회복과 생존율 향상,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암생존자 주간의 첫 번째 행사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암센터가 공동 지원하는 산림 치유와 연계한 암생존자 건강증진 행사로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주기 위해 마련됐다. 송은기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암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집 근처 숲속 걷기, 체력 증진 운동 등을 통해 암 너머 건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