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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2025년 워크숍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김병기 공동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한영섭 공동중앙위원장(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지난 6월 14일(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발전을 위한 2025년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자유토론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 단체 확대를 통한 사공협(사회공헌협의회) 활성화 ▲회원 단체별 강점을 살린 해외봉사활동 추진(보험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 등) ▲현지 수요 및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해외봉사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직원 채용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특별강연으로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부회장이 ‘해외의료봉사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국내사업본부 김정주 본부장이 ‘체계적인 재난의료지원대책 및 국내외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장영민 단장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병기 공동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한영섭 공동중앙위원장(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무이사), 이재국 감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차혜영 중앙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관리부 부장), 송민경 중앙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국민소통부 부장), 최종기 중앙위원(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박소연 중앙위원(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석했고, 각 단체의 운영위원, 임직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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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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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