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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원료의약품 신고품목 GMP 평가 운영지침 개정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실태조사 면제기간 비무균원료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이제부터 원료의약품 신고품목(DMF)의 GMP 실태조사 검토기간이 짧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DMF)의 실태조사 면제기간을 비무균원료인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품목별 사전 GMP평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11.10.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의 경우 비무균제제의 실태조사 면제기준을 작업소에서 제조소로 확대 ▲원료의약품의 경우 비무균원료의 경우 실태조사 면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 개정으로 원료 의약품의 제조방법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식약청은 실태조사 면제 주기를 합리화함으로 실태조사 인력 및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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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임직원 건강관리 맞춤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 론칭 대웅(대표 윤재춘)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5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에 참가하여,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웅 헬스케어는 ▲힐리언스 코어운동센터, ▲선마을, ▲웰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임직원들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대사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대웅 헬스케어는 기업들이 근골격계 문제, 정신 건강, 대사 질환 관리 등 임직원 건강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솔루션은 임직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유지를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임직원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웅 헬스케어 솔루션은 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임직원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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