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유통기한 설정실험방법,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유통기한설정실험 결과보고서 작성예시 등이다.
축산물 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시․도지사 등 관할 지자체장에게 의무적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분야를 새로이 포함시킨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발간함으로써 먹을거리 제조․가공업자들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