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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스웨덴 살리프로社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대웅제약(대표이사 박성수∙이창재)이 스웨덴의 생명공학기업 살리프로 바이오텍(Salipro Biotech, 이하 살리프로)와 손잡고 차세대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살리프로는 독자적 막단백질 안정화 플랫폼인 ‘살리프로(Salipro®) 플랫폼’ 기술을 대웅제약에 제공한다. 대웅제약은 ‘살리프로(Salipro®)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막단백질 약물 타깃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살리프로는 베링거인겔하임, 사노피, 스미토모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다수의 협업 경험이 풍부한 기업으로, 이번 대웅제약과의 협업은 한국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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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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