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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스웨덴 살리프로社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대웅제약(대표이사 박성수∙이창재)이 스웨덴의 생명공학기업 살리프로 바이오텍(Salipro Biotech, 이하 살리프로)와 손잡고 차세대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살리프로는 독자적 막단백질 안정화 플랫폼인 ‘살리프로(Salipro®) 플랫폼’ 기술을 대웅제약에 제공한다. 대웅제약은 ‘살리프로(Salipro®)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막단백질 약물 타깃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살리프로는 베링거인겔하임, 사노피, 스미토모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다수의 협업 경험이 풍부한 기업으로, 이번 대웅제약과의 협업은 한국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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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