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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재조합식품 시험법 개선 심포지움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검사법 마련 방안 논의

오는 7월 19일 충북 청원군 소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회의실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 심포지움’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 협의회‘ 발족 후 개최되는 심포지움으로서 우리나라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요 내용은 ▲유럽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 개발 현황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체계 ▲우리나라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 현황 ▲유전자재조합식품 최근 연구 동향 ▲식품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법 현황 등이다.  

특히,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검사법 마련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하여 국내외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검사법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통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  시 : 2011. 07. 19(화) 16:00~18:00
■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B동 324호 회의실
■ 주  관 : 위해영향연구팀
■ 참석자 : 위해영향연구팀,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 개선 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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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화점·복합쇼핑몰 16곳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9일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16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7곳(더현대 서울, 더현대 대구, 미아점, 중동점, 울산점, 충청점, 판교점)스타필드 9곳(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 수원, 위례, 부천, 명지,더샵스앳센터필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현대백화점 본부장은 “우리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식중독이나 식품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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