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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폴리비닐알콜(피막제), 우레아제(효소제), 불화나트륨(영양강화제), 요오드산칼륨(영양강화제), 부탄(추출용제)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식약처,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 발간 핸드북 형태 공전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지난 ‘12년부터 ’13년까지 5회에 걸쳐 개정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총 602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담고 있다.

특히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어 제외국에서도 허용된 폴리비닐알콜(피막제), 우레아제(효소제), 불화나트륨(영양강화제), 요오드산칼륨(영양강화제), 부탄(추출용제) 등  식품첨가물 5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또한 국내에만 지정되어 있거나, 국내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색소), 크릴색소(색소) 등  식품첨가물 4품목을 지정 취소했다.

이 밖에도, 계피산 등 70품목에 대해 비색법으로 되어 있는 중금속 규격의 시험법을 기기분석법으로 개선하여 납 규격을 강화하는 등 159품목의 성분규격 및 무수아황산 등 37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다.

성분규격은 식품첨가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순도가 일정이상 또는 불순물의 일정 농도이하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명칭, 화학식, 분자량, 함량,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건조감량, 강열잔류물, 정량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을 첨가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사용량 또는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핸드북 형태의 공전 배포로 식품․식품첨가물 관련 업무담당자 등이 기준규격 정보를 현장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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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