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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강압적 취하종용 줄어

심평원, 지난해 진료비 환불금 31억원을로 전년 대비 크게 즐어 별도산정 불가항목 진료비 환불금 12억원으로 가장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을 통해 30억 5천 4백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하였다.
 

2013년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2012년 대비 3.0% 증가한 24,843건이며,  전체 처리건 중 41.5%인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하였고, 총 환불금액은 2012년 45억여원 대비 32.8% 감소한 30억 5천 4백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0,434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접수

건수

처 리 건 수

(%)

정당

(%)

취하

(%)

기타

(%)

환불

(%)

환불금액

2009년

46,201

43,958

(100.0)

6,038

(13.7)

10,498

(23.9)

8,793

(20.0)

18,629

(42.4)

7,232,275

2010년

24,637

26,619

(100.0)

3,892

(14.6)

6,080

(22.8)

4,558

(17.1)

12,089

(45.4)

4,819,116

2011년

23,908

22,816

(100.0)

4,664

(20.4)

4,684

(20.5)

3,536

(15.5)

9,932

(43.5)

3,597,171

2012년

24,103

24,976

(100.0)

6,926

(27.7)

3,965

(15.9)

2,517

(10.1)

11,568

(46.3)

4,546,351

2013년

24,843

23,720

(100.0)

7,563

(31.9)

3,411

(14.4)

2,907

(12.2)

9,839

(41.5)

3,054,359

주) 1. 기타는 영수증 미제출 및 중복접수, 기간경과로 확인불능, 특정분야 질의에 대한 처리 건임
     2. 2009년은 태동검사, 신종플루 등 이슈민원 발생으로 접수건수 일시적 증가
     3. 접수건수 : 해당 연도에 접수된 건
     4. 처리건수 : 해당 연도에 처리된 건(전년도 이월건 포함)

 

환불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 2천만원(3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환불된 금액이 11억 2천만원(36.6%)이었으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환불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

환 불 유 형

환불금액

비율

3,054,359

100.0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

소 계

1,118,499

36.6

처치, 일반검사 등

746,507

24.4

의약품, 치료재료

159,180

5.2

CT, MRI, PET 등

212,813

7.0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1,217,773

39.9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204,798

6.7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50,428

1.7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399,865

13.1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51,428

1.7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11,569

0.4

 

환불액 구간별로는 50만원 미만 환불건 85.9%〉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환불건 7.0%>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건 6.4%〉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환불건 0.5%〉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환불건 0.1%〉2,000만원 이상 환불건이 0.02%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건율도 상급종합병원이 45.5%, 종합병원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로 지난해 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환불건율이 높은 수준이다.
 

<2013년 환불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

환 불 금 액

환불건수

환불금액

9,839(100.0)

3,054,359(100.0)

50만원 미만

8,456(85.9)

728,311(23.8)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86(7.0)

480,111(15.7)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32(6.4)

1,259,461(41.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2(0.5)

337,002(11.0)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1(0.1)

168,633(5.5)

2,000만원 이상

2(0.0)

80,840(2.6)

 

<요양기관종별 접수대비 민원처리현황>

                                                                                                             (단위 : 건, 천원, %)

구 분

총처리건

환불건수

환불금액

‘11년

‘12년

‘11년

환불

건율

‘12년

환불

건율

‘11년

‘12년

24,976

23,720

11,568

46.3

9,839

41.5

4,546,351

3,054,359

상급종합병원

8,088

6,858

4,266

52.7

3,120

45.5

1,659,796

1,071,653

종합병원

6,350

5,879

3,216

50.6

2,501

42.5

986,014

710,755

병원

6,037

6,108

2,372

39.3

2,293

37.5

920,842

606,669

치과병원

131

112

52

39.7

28

25.0

49,237

28,682

의원

3,932

4,393

1,576

40.1

1,832

41.7

906,217

625,525

치과의원

277

242

54

19.5

36

14.9

18,926

6,876

보건기관

6

21

1

16.7

1

4.8

32

2

약국

48

99

2

4.2

23

23.2

14

4,101

한의원

107

8

29

27.1

5

62.5

5,273

98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제도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 개선을 유도하였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등이 줄어드는 등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율(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음)이 지속적으로 증가(’09년 13.7% → ’13년 31.9%로 18.2%p↑)하고,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이 개선(’09년 23.9% → ’13년 14.4%로 9.5%p↓)된 것이 확인 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상병을 통해 환불비중 판단)로 확대시행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시키고 나아가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진료비확인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방문·팩스 및「건강정보」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환불결정 사례>

1. 보험급여 처리 가능한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징수
  ❍ 보험급여 가능한 검사료를 진료비 삭감 등을 우려하여 임의로 비급여 징수 

< 검사료 >

 

000병원의 경우 ‘뇌경색증’ 상병으로 입원(7일, 입원기간: 2013.8.28.~9.4.)하여 진료 받은 000환자에게,

 

- 트레포닌아이검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검사비용 전액(54,120원)을 환자에게 부담시켜

 

⇒ 과다하게 징수한 검사료 54,120원을 환자에게 환불함

 

2. 별도징수 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비급여 징수
  ❍ 검사료 등에 포함되어 별도청구 할 수 없는 치료재료 비용을 임의로 비급여 징수
   ▷ 사례 2

< 치료재료 >

000병원의 경우 ‘중이염’상병으로 입원(7일, 입원기간: 2013.3.13.~3.20)하여 진료받은 000 환자에게,

 

- 검사료에 포함된 치료재료(현미경포, Ear pack 등)를 사용 후 별도로 376,440원을 과다하게 징수

 

⇒ 과다하게 징수한 비용 376,440원 환자에게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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