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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분쟁조정제도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필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토론회 열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성을 발휘하게 위해서는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이 주요 키워드”

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김문식팀장은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조직 설계에 관해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 구성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가 목표이자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 감정단 구성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의료사고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국민 입장의 프로토콜 마련으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소비자 단체 등 이해단체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정부 및 감정부를 의료분쟁 영역별로 분리 설치 ▲관련 의료단체 및 학회 등의 추천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시 대화채널 구축 ▲소비자․환자 단체들과도 지속적 대화 및 여론 수렴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인력 채용을 순차적으로 진행(‘11.11월 약 30%, ’12.3월 40%, ‘12개원이후 30%채용)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복지부의 향후 추진계획 중 하위볍령 제정에 대해 ▲‘11.7~8월 부내협의 및 규제대상 확인 ▲’11.9~10월 입법예고 및 최종안 확정․부내 규제심사 ▲‘11.11~12월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12.1~2월 차관․국무회의 및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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