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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대웅제약 등 무더기 행정 처분

식약처,3월들어 처음으로 대웅제약, 한국신약,지피제약,영동제약등에 판매금지 및 허가취소와 과태료 처분 내려

3월들어 대웅제약을 비롯 한국신약,지피제약,영동제약등이식약처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주)대웅제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35-14)의 경우 리베이트 덫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정부합동리베이트조사단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후 아직까지 이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식약처로 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했다는 이른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모메타손푸로에이트) 등 3품목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모메타손푸로에이트),몬테락츄정5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몬테락츄정4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등 3품목을 판매하면서 의료인등에게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오는 3.17 ~ 4.16까지 이들 3품목에 대해 1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대웅제약은 이기간 동안  이들 품목에 대해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수 없게돼 마케팅 전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주)한국신약을 비롯 지피제약과 영동제약등에도 무더기 행정 처분을 같은날 내렸다. 

한국신약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3년 하반기에 ‘한신노콜액, 해금콜드액(원료: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향정))’을 제조하였으나,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마약류 원료사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를 적용했다.

지피제약(주)은 인터콜과립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3차)로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되는 수모를 당했다.

영동제약(주)은 '2013년도 3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미보고'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부과 처분(의견제출 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800,000원 자진 납부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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