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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웰튼병원-러시아 세마스코국립병원, MOU체결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 세마스코국립병원장, 보건복지부 부국장 일행 방문

웰튼병원(원장 송상호, www.wellton.co.kr)은 의료진 연수 및 학술교류를 위하여 지난 4일 러시아 세마스코국립병원(원장 루드포바/Ludupova)과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웰튼병원과 세마스코국립병원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동학술연구, 정보와 자료공유 등의 학술교류와 함께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러시아 무역대표부 주선으로 부랴티아공화국 보건복지부 부국장(잔다노프/Zandanov)과 한국을 방문한  세마스코국립병원장(원장 원장 루드포바/Ludupova)은 “웰튼병원의 관절내시경(무릎/어깨)과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무릎)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이 인상 깊어 의료협약을 맺게됐다”며 이르면 3월말 부터 세마스코국립병원 의료진이 웰튼병원을 방문해 의료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웰튼병원은 러시아 환자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2012년 러시아 마가단 주정부 보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러시아 첼랴빈스크 보건복지부 부국장 방문과 브란스크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병원을 방문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노보메드 병원장 및 의료진들이 웰튼병원의 최신의료시설과 의료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방문하는등 러시아의 의료 발전과 한국의 높은 의료수준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웰튼병원 송상호 원장은 “최근 러시아 내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러시아를 해외의료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선진의료기술 전수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웰튼병원은 지속적인 의료관광설명회 개최와 나눔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인공관절 교육센터로 지정돼 해외 의료진들 대상으로 의료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해 국제적 의료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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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BIO USA 2025 참가…美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에 나선다. 협회는 노연홍 회장을 비롯한 협회 대표단이 오는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5’(이하 바이오 USA)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생명과학 전문가의 기술거래‧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USA는 생명과학 분야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전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공동연구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 310여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협회는 바이오 USA 기간 동안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나다 순) 등 9개 국내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우수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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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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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사용... 의료법 위반" 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하여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