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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물류관리과 한홍비 사원 식약처장 표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물류관리과 의공자산관리팀 한홍비 사원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이뤄진 이번 포상에서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한 한홍비 사원은 이상 사례 보고 활성화와 의료기기 호환성 검증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전북대병원 물류관리과 의공자산관리팀에서 의공사로 근무해 온 한홍비 사원은 의료기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판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기기의 안전 관리 및 위험 요인 분석에 힘쓰며 공공의료 안전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주입기와 I.V Set 간 호환성 검증, CRRT EMR 연동 등을 통해 환자 안전성 향상과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방향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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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