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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달앱 이물 신고 5 년 반 새 누적 54 배 폭증 … 식품안전 관리체계 경고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 년 만에 누적 54 배 급증 ,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 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 년 7 월부터 시행됐다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9 년 810 건이던 신고는 2020 년 1,557 건 (1.9 배 ), 2021 년 6,866 건 (8.4 배 ), 2022 년 9,225 건 (11.4 배 ), 2023 년 7,815 건 (9.6 배 )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2024 년에는 11,774 건으로 2019 년 대비 14.5 배 증가했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 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 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 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 2019 년 185 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 년 902 건 , 2022 년 998 건 , 2024 년에는 981 건으로 확대됐다 .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4 건이 집계돼 누적 4,500 건을 넘어섰다 .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4,165 건으로 전체의 91.5% 를 차지했고 , 영업정지 302 건 ,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 건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 개 업체 중 64% 가 배달의민족 (26,638 건 ) 을 통해 접수되었다 . 쿠팡이츠는 11,876 건 (28.5%), 요기요는 3,049 건 (7.3%) 으로 뒤를 이었다 . 특히 쿠팡이츠는 2021 년 2,047 건 2025 년 상반기 3,097 건으로 1.5 배 증가 , 요기요는 2021 년 210 건에서 2024 년 779 건으로 3.7 배 급증했다 .

 

주요 배달앱 3 사 (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 요기요 ) 의 위생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 개 업체의 전체 위생 민원 4 만 1,563 건 중 이물질 관련 신고가 66%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유형은 머리카락 29.8%(12,403 건 ) 이었고 , 이어 실 · 종이 등 기타 이물 25.2%(10,487 건 ), 벌레 19.6%(8,146 건 ), 금속 8.2%(3,392 건 ), 비닐 7.7%(3,202 건 ), 플라스틱 7.5%(3,100 건 ), 곰팡이 2.0%(833 건 )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신고의 약 75% 가 머리카락 · 벌레 등 조리 위생 관련 이물로 , 플랫폼별 위생관리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3,66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영업정지 298 건 , 기타 조치 194 건으로 집계됐다 . 특히 배달의민족을 통한 행정처분이 전체의 70% 이상 (2,936 건 ) 을 차지했다 .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도 위생 취약 실태가 드러났다 . 2021 년 105 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 년 137 건 , 2024 년 72 건 , 2025 년 상반기에는 151 건으로 집계됐다 .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 로 가장 많았고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 로 뒤를 이었다 .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실시해 조리 단계 혼입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

 

서영석 의원은 “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며 “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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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