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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이나 현대의학적 침습적 시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 현장에서 관절강내 주사가 실제로 시행됐다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환자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한특위는 전문가의 진단 없이 시행되는 관절강내 주사는 오진이나 오주입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 환자의 경우 부작용 위험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당 시술 과정에서 주사기를 입에 물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소독 및 멸균 지침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방문진료 환경의 특성도 문제로 꼽았다. 병원과 달리 감염관리 장비나 멸균 환경, 응급 대응 체계 확보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장기요양 환자 등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습적 시술은 더욱 엄격한 의학적 판단과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특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돌봄 확대가 면허 범위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문진료라는 이름 아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특위는 관계 기관에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여부와 방문진료 시 감염관리 및 진료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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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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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