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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공업 필터주사기 공동판매계약

국제약품(대표이사 나종훈)이 필터를 장착한 주사기의 공동판매 계약으로 의료기기사업에 진출한다.

3일 국제약품(이하 국제약품)은 의료기기제조 판매업체 메디코(주)와 그린메디필터니들주사기를
공동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사업에 진출한다.

그린메디필터니들주사기는 의료기기제조회사인 상아프론테크에서 생산하고 메디코(주)가 국내판매권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으나 이번에 국제약품과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전국적으로 확산 판매가
가능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터니들주사기는 기존 주사기가 약품 주입시 이물질이 혼입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니들에 필터를 장착한 제품이다. 특히 엠플주사제는 약품주입시 유리파편이 혼입될 수 있어 환자에게 혈전이나 정맥염을 유발할 수 있다. 필터니들주사기는 이물질로 인한 이차 질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환자실과 중증수술환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필터니들주사기는 국내에 5종이 출시되어 병원에 공급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메디코(주)에서도 자사의 제품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아프론테크의 그린메디필터니들주사기가 다른 필터주사기에 비해 제품력이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병원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력 제품인 항생제와 더불어 필터주사기를 병원에 공급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국제약품은 “연간 100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상아프론테크의 기술력과 국제약품의 영업망으로 주사기 시장에서 판매 1위 제품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약품은 메디코(주)의 다른 상품들도 판매를 검토중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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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