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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공업 필터주사기 공동판매계약

국제약품(대표이사 나종훈)이 필터를 장착한 주사기의 공동판매 계약으로 의료기기사업에 진출한다.

3일 국제약품(이하 국제약품)은 의료기기제조 판매업체 메디코(주)와 그린메디필터니들주사기를
공동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사업에 진출한다.

그린메디필터니들주사기는 의료기기제조회사인 상아프론테크에서 생산하고 메디코(주)가 국내판매권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으나 이번에 국제약품과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전국적으로 확산 판매가
가능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터니들주사기는 기존 주사기가 약품 주입시 이물질이 혼입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니들에 필터를 장착한 제품이다. 특히 엠플주사제는 약품주입시 유리파편이 혼입될 수 있어 환자에게 혈전이나 정맥염을 유발할 수 있다. 필터니들주사기는 이물질로 인한 이차 질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환자실과 중증수술환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필터니들주사기는 국내에 5종이 출시되어 병원에 공급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메디코(주)에서도 자사의 제품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아프론테크의 그린메디필터니들주사기가 다른 필터주사기에 비해 제품력이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병원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력 제품인 항생제와 더불어 필터주사기를 병원에 공급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국제약품은 “연간 100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상아프론테크의 기술력과 국제약품의 영업망으로 주사기 시장에서 판매 1위 제품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약품은 메디코(주)의 다른 상품들도 판매를 검토중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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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