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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서 허가 받은 국산 의약품, 에콰도르 시장서 직판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Homologation)을 인정하는 보건부령 공포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 및 우리 기업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병원 차장 공동 단장)의 에콰도르 방문에 맞추어 에콰도르 보건부는 3.15자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에콰도르에서 자동으로 허가를 인정하는 자동승인대상(Homologation)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건부령을 공포하기로 하였다.

자동승인인정으로 미국(FDA), 캐나다, 호주,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한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도 서면심사만을 통해 에콰도르에서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동 허가 절차는 7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약품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로 작년 9월부터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의 의약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협력사절단(복지부, 외교부) 파견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자동승인 인정에 따라 한국제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수반되는 장기간의 허가절차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한국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은 3.11-13 일정으로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까리나 반세(Carina Vance) 보건부장관을 예방(3.11)하고 한국의약품에 대한 자동승인인정 보건부령 공포에 대한 의의를 상호 평가하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실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병원 차장은 금번 자동승인인정은 작년부터 본격화된 정부간 협력의 최대 성과*로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제품의 신속한 진출로 에콰도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에콰도르 보건부 반세장관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사절단은 반세 장관에게 양국간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써 자국내 제약공장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야차이 지식기반도시(Yachay Knowledge City) 제약공장 설립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반세 장관은 양국간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측의 제안을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호르헤 글라스(Jorge Glas) 부통령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은 에콰도르 보건부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정보교환, 인적교류, 훈련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에콰도르 방문에 앞서 3.10(월)에는 멕시코 보건부와 멕시코 인허가기관인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코페프리스, COFEPRIS)를 방문하여 한국 보건복지부와 멕시코 코페프리스간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특히 멕시코 코페프리스에서 최근 국내 토종신약인 보령제약 카나브정(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허가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제품의 멕시코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병원 차장은 멕시코 코페프리스에게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제안하였으며, 코페프리스측은 금년 5월 한국 방한시 양해 각서 체결에 합의하였다.

사절단은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약 포럼(주제: “New Biotechnology Trend in Korea")과 비즈니스 미팅을 멕시코(3.10)와 에콰도르(3.12)에서 개최하였다.

사절단은 마지막 방문국인 페루에서도 복지부-페루 보건부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정부간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활동이 중남미 시장 개척과 진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간 협력을 통한 시장접근 절차 간소화와 민간 차원의 한국제품과 기술에 대한 홍보가 어우러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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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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