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관령식품(강원 평창군 소재)’이 제조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02.06(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제품으로, 실제 제조일보다 최대 70일을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
제조일자 (유통기한) |
판매량 |
제조업체 |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
2014.02.06.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135kg (5.4kg×25박스) |
대관령식품 (강원 평창군 소재)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사진) |
제품명 |
제품 사진 | |
대관령사슴녹용 중탕실버 제조원: 대관령식품 제조일자: 2014.02.0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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