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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잠 쫓기 위해 무심코 마시는 고카페인 ..毒 될수도!

청소년,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카페인 과잉섭취시 부작용▲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생활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 등이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시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은 2.5mg/체중 kg 이하이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체식품으로 포장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카페인 함량(mg)’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주의’ 등의 문구로 확인 할 수 있다.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 교육·홍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1월31일부터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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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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