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또다시 '검은돈'제공혐의로 입건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납품 대가로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웅제약 영업 책임자인 백모(53) 전무와 대웅제약 법인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무는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 619명에게 모두 2억1130만원 상당의 음악관람료와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무는 음악회 관람이나 강원도 휴양지 숙박시설 이용,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쉬' 숙박프로그램 비용을 632차례에 걸쳐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검찰은 정황이나 혐의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절하지 않았던 일부 영업 활동에 대한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바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이메일을 통해 전해왔다.
대웅제약은 덧붙여 "창사 이래 윤리경영실천에 힘써 왔지만 향후에도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