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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윤리경영 한다더니..검은돈 주다 '덜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리베이트 제공 혐의 영업 책임자와 대웅제약 법인 약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대웅제약이 또다시 '검은돈'제공혐의로 입건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납품 대가로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웅제약 영업 책임자인 백모(53) 전무와 대웅제약 법인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무는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 619명에게 모두 2억1130만원 상당의 음악관람료와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무는 음악회 관람이나 강원도 휴양지 숙박시설 이용,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쉬' 숙박프로그램 비용을 632차례에 걸쳐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검찰은 정황이나 혐의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절하지 않았던 일부 영업 활동에 대한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바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이메일을 통해 전해왔다.

대웅제약은 덧붙여 "창사 이래 윤리경영실천에 힘써 왔지만 향후에도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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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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