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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세엘진코리아(대표이사 김아경)는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표적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의 국내 보험급여 출시를 기념하여, 다발골수종의 최신치료지견과 레블리미드®의 임상 효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레블리미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 치료경험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경구용 치료제로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으로 지난 2014년 3월 5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2009년 말 최초 승인 된 이후 5년 만에 보험 급여가 된 것으로, 정부와 세엘진코리아가 고통 받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레블리미드®는 새로운 면역조절 제제 그룹에 속하는 IMiD® 화합물로서, 다발골수종 환자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종양세포 생성에 영향을 주는 사이토카인을 차단해 다발골수종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표적치료제이다.

연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는 ‘다발골수종 발병현황 및 최신 치료지견’ 발표를 통해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림프종과 함께 대표적인 3대 혈액종양으로 전신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됨에 따라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골수종 세포만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기전을 가진 경구용 표적치료제 레블리미드®의 급여 출시는 기존 치료방법의 실패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기현 교수는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 병용 투여군의 생존율은 33개월로 위약군 대비 6.4개월 연장 되어 치료효과를 입증하였다”며, “국내에서도 레블리미드®가 허가되는 과정에서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생명 연장과 더불어 건강한 일상생활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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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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