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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공개 모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19일, 개발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형방법으로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에 의해 선발 된다. 접수기간은 2014년 3월 19일(수)부터 2014년 3월 28일(금) 18:00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지원실 인사부에서 방문접수(대리인 접수가능) 및 등기우편접수를 받는다.

서류심사결과는 2014년 4월 4일(금) 통보될 예정이고 면접 등 향후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안내한다.

신임 개발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하게 된다.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02-705-6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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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