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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 부천병원, 제14차 캄보디아 의사연수 수료식 및 제2차 미얀마 의사연수 환영식 개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  ‘제14차 캄보디아 의사연수 수료식 및 제2차 미얀마 의사연수 환영식’이 3월 18일(화) 오후 4시 원내 의대강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주요 내․외빈 및 교직원 약 100명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캄보디아 의사들의 연수 수료를 축하하고, 새롭게 연수를 시작하는 미얀마 의사들을 환영했다.

이문성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간 3명의 캄보디아 의사들이 우리병원에서 연수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느꼈다. 고국에 돌아가서도 그 열정으로 참된 인간사랑 정신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원한 한캄봉사회 회장은 “2004년부터 캄보디아 의사연수 사업을 시작해 오늘로 연수생 47명을 탄생시켰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캄보디아 젊은 의사들이 우리의 선진 의술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캄보디아 의사연수 수료식에서는 치어사나릿(외과), 비다비(이비인후과), 임소쳇(소화기내과) 씨 등 3명의 캄보디아 의사가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문성 병원장은 이들에게 병원을 대표해 수료장과 수료패를 증정했다. 또한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은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격려와 감사의 의미로 청진기와 뱃지를 선물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새롭게 연수를 시작하는 3명의 미얀마 의사들이 소개됐다. 예이닌땐사(영상의학과), 에이닌쮸(소아청소년과), 땟땟카인(마취통증의학과) 씨 등 3명으로,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약 1년간 각 분야에서 수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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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