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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암병원 유방암환우의 히말라야 등정기, ‘희망의 길을 걷다’전시회 개최

서울대학교암병원 유방암환우들로 구성된 한국유방암환우회합창단은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암병원 4층에서 유방암환우들의 히말라야 등정기 ‘희망의 길을 걷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국유방암환우회합창단은 유방암 환우와 병원 의료진이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과정을 담은 포스터 20여 점을 전시해, 치료로 지친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오는 11월로 예정된 킬리만자로 등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한국유방암환우회합창단은 환우들에게 희망·긍정·도전·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킬리만자로 등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국내 유방암 치료와 연구의 권위자이자 유방암환우로 구성된 ‘비너스회’ 설립과 유방암 예방과 퇴치를 주도해 온, 노동영 서울대학교암병원장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노동영 원장은 “일반인도 오르기 힘든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하고 킬리만자로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유방암환우들의 모습이, 지금도 암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환자와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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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