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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제2회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프로그램 실시

제1회 프로그램 평가결과, 양성인원 15명→30명 확대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총 5일간 SAS코리아와 제2회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과정은 SAS코리아 교육센터에서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되며, 심사평가원, SAS코리아, 학계 등 현업에서 활약 중인 실무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기법을 경험한다.

아울러, 심평원의 빅데이터 생성 및 구성에서부터 데이터 마이닝, 역학, 비교 효과 연구를 포함한 성과연구와 경제학 등 다양한 방법론과 실증분석 등을 다룬다.

특히 이번 과정은 전년도 제1회 교육 결과, 참가자들의 호응도‧만족도 평가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였으며, 교육 인원은 30명으로 확대하였다.

 

제 1회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프로그램

확대운영

제 2회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프로그램

15명

30명 (예정)

 

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7월 SAS코리아와 MOU를 체결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쳠부>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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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