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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일반인을 위한 공개건강강좌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들 하십니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류인철)이 3월 27일(목) 낮 12시 치과병원 지하 1강의실에서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무료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치아는 통증이 생기면 씹고 먹는 것을 못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치아가 아프면 치과에 찾아가 치과 치료에 통증 해결을 의지하게 된다. 하지만 치과 치료라는 과정이 또 다른 통증을 불러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선뜻 찾아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치과는 비싸다는 선입견, 간단한 치료인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내라고 할 것 같은 불안감은 치아가 아프다고 치과를 맘편하게 찾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치과보존과 이우철 교수와 함께 치아가 불편하고 통증이 있으면 그때마다 치과에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가 관리 요법으로 유지해도 안아프게 되고 괜찮은지, 정말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자세하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 : 02-2072-3114)

●  일 시  : 2014년 3월 27일(목) 낮 12시(약 1시간 진행)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 제1강의실
●  강연자 : 치과보존과 이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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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