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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큰폭 증가..약국 활동은 '미약'

식약처,‘1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분석 결과 항악성종양제가 가장 많고 해열진통소염제,X선 조영제,항생제,합성마약순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의약전문가, 일반인,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는 182,951건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보고 건수는 ‘10년(64,143건), ’11년(74,657건), ‘12년(92,375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2년에 비해 98.8% 증가했다. 

이러한 안전성 정보의 보고 건수 증가는 ▲(제도적 측면) 안전관리책임자 도입, 분기 마다 부작용 정기보고 의무화 ▲(인프라 측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 ▲(교육․홍보 측면) 의사·약사·간호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부작용 신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06년(3개)부터 각 지역별 주요 병원 등에 설치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2개 가 운영됐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22개)가 90,139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제약회사가 81,213건(44.4%), 의료기관 7,967건(4.4%), 약국 2,113건(1.2%), 소비자 719건(0.4%)등의 순이었다.

효능군별 보고 건수는 ‘항악성종양제’가 23,477건(12.8%)으로 가장 많고, ‘해열진통소염제’ 16,620건(9.1%), ‘X선 조영제’ 13,963건(7.6%), ‘항생제’ 11,451건(6.3%), ‘합성마약’ 9,837건(5.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 5개 효능군의 보고 건수는 전체의 41%로, ‘12년과 비교할 때 ‘항악성종양제’가 4위에서 1위로, ‘X선 조영제’가 1위에서 3위로 순위 변동이 있었으며, ‘최토제·진토제’, ‘백신류’가 6, 7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최토제·진토제’, ‘백신류’ 보고 건수 증가는 재심사를 위한 시판 후 조사결과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도 보고토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증상별 보고 건수는 ‘오심(헛구역질)·구토’가 41,566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5,078건(8.2%), ‘두드러기’ 12,962건(7.1%), ‘어지러움’ 12,805건(7.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개 부작용 사례는 ‘12년과  유사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집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바탕으로 46개 성분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의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메토클로프라미드’ 등 11개 성분(540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 지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바 있다.

또한, 그 동안 축적된 의약품 안전성 정보 분석·평가 경험을 기반으로, 금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따른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더욱 신뢰성 높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 개발을 위해 안전성 정보 중복보고 방지 및 충실도 높은 정보 수집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안전성 정보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사·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및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주체별 보고현황

2012년 (단위:건)

구분

제조(수입)업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

기타

합계

보고건수

21,011

68,131

2,020

543

140

530

92,375

비율(%)

22.7

73.8

2.2

0.6

0.2

0.6

100

2013년 (단위:건)

구분

제조(수입)업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

기타

합계

보고건수

81,213

90,139

7,967

2,113

719

800

182,951

비율(%)

44.4

49.3

4.4

1.2

0.4

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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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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