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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 어깨통증 건강강좌 개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3월 27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백병원(을지로 3가) P동 9층 대강당에서 '지긋지긋 어깨통증 해결하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장석환 교수가 일명 오십견으로 불리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방법인 약물요법, 주사요법, 수술요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장석환 교수 강의에 이어 정재은 임상운동사가 어깨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강의 후 당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어깨 초음파 검사와 건강상담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문의 : 정형외과 외래 02-227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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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