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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암병원, 혼성중창단과 함께하는 ‘개원 3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서울대학교암병원은 3월 19일(수) 오후 12시 20분 3층 로비에서 ‘암병원 개원 3주년 기념 음악회’ 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재능기부로서 암환우를 위한 성악 공연을 펼치고 있는 혼성중창단 ‘아모렘 칸토스’ 가 함께했다. 아모렘 칸토스 단원인 테너 이형범·박민, 베이스 이재현·전승현, 소프라노 이영주는 피아니스트 조혜진·박수정의 반주로 ‘데니보이’, ‘내 맘에 강물’, ‘돈 죠반니 中 마다미나’, ‘나 가거든’ 등 민요부터 가곡·오페라 아리아·드라마․OST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들려줬다. 

서울대학교암병원은 문화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병원음악회 ‘암병원 음악풍경’ 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를 포함해 개원 이후 3년간 322명의 문화자원봉사자가 약 11,000명의 환자와 가족, 병원 교직원에게 음악 연주를 선사했다.

노동영 서울대학교암병원장은 “개원 후 3년 동안 암 치료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 암병원 음악풍경 역시 병원이 만든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개원 3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보내 준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문화자원봉사자, 그리고 음악회를 준비하는 암정보교육센터에 감사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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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