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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내시경술로 흉터 없이 안전하게 콩팥 결석 제거 성공

서울보라매병원 비뇨기과 정현교수팀, 치료가 어려운 신장결석도 제거율 92% 달해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제거가 힘들만큼 단단하거나 결석이 크고 개수가 많은 경우, 연성내시경을 이용한 신장결석제거술의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윤강섭 서울의대 교수) 비뇨기과 정현, 조성용 교수 연구팀에 의해 발표됐다.

연성내시경 신장결석제거술(이하 연성내시경술)은 자유롭게 구부러짐이 가능한 연성내시경을 통해 기존 내시경술이나 쇄석술로 치료가 어려웠던 콩팥결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논문을 통해 연성내시경술의 콩팥결석제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연구팀은 최근 2년간 시행한 100여 건의 연성내시경술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로 결석 제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환자의 결석 제거율이 92%에 달한다고 밝혔다.

크고 단단하거나 콩팥 아래 위치한 결석은 체외충격파쇄석술 적용 어려워
콩팥결석은 한국인 10만명 당 457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흔하며, 결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작은 크기의 요로 결석이 발견되면 우선 소변을 통해 자연 배출되도록 돕는다. 자연 배출이 여의치 않으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많이 시행하는데 이는 국소마취 후 충격파로 몸 안의 결석을 분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결석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단단하고 또는 결석 위치가 신장 아래쪽에 위치하면 요관을 통한 배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외충격파쇄석술보다는 내시경적 시술을 고려하게 된다.

연성내시경술, 출혈량 거의 없고 결석 제거율 높아
연성내시경술은 자유롭게 구부러지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요관을 통해 콩팥에 접근한 후 레이저로 결석을 제거하는 시술로 결석이 콩팥의 어디에 위치하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단단하면서도 신장 아래쪽에 위치해 제거가 어려운 경우 뿐만 아니라 작은 결석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며, 근래에는 크기가 큰 경우에도 상당수 이 수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타 내시경적 제거술에 비해 피부 상처가 없고 요관을 통해 콩팥 안까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안전한 수술방법이다.

신장 내부 결석 제거를 위해 흔히 시행되고 있는 내시경적 방법(경피적 신장결석제거술)은 옆구리 피부를 절개하고 콩팥에 1cm의 구명을 뚫어 제거하는 수술법인데, 콩팥에 큰 구멍을 내기 때문에 출혈량이 많고 콩팥 기능의 부분적인 손상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연성내시경술은 출혈이 없어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콩팥 손상도 거의 없어 수술 후 회복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기존 내시경적 방법과 연성내시경술의 수술 중 출혈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연성내시경의 출혈량은 평균 10ml로 기존 수술 평균 73ml보다 7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석 제거율도 연성내시경술에서 92%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성용 교수는 “연성내시경술은 흉터와 콩팥 손상을 최소화하여 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술”이라며, “다만, 수술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결석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및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해외 유명 저널인 ‘PLos ONE' 2014년 1월 14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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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