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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약품 기부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제주지역의 의료소외계층을 위하여 연달아 의약품을 기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광동제약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3월 20일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광동제약 이인재 전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이상호 센터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승화 회장 및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 의약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이 기부한 의약품은 5천만원 상당으로, 전달식 후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도내 홀로 사는 노인가구 2,000여 곳을 방문해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제주삼다수 위탁판매를 맡고 있는 광동제약이 제주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광동제약은 지난 3월 초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한 데 이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함으로써, 올해 제주지역에 총 1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

이인재 광동제약 전무는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의약품 기부도 제주도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의약품 지원 외에도 제주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제주 특산물 소재를 활용한 레몬녹차, 검은콩두유 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제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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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