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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노인대상 무료 시민강좌 성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 전북지역노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서만욱)가 20일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시민강좌를 개최했다.

전북지역노인보건의료센터가 주최한 이번 시민강연은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중강의로 진행되며, 올해는 ‘노인성 질환’을 주제로 매달 한번씩 무료로 열리고 있다.

환우와 내방객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는 노인성질환 중에서도 ‘노인의 성기능 장애와 배뇨장애’를 주제로  신경과 양태호 교수가 ‘노인성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 비뇨기과 김명기 교수가 ‘전립선 질환’에 대해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전북지역노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이번 강의에 앞서 지난달에는 ‘뇌졸중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으며, 다음달에는 11일 오후 1시부터 병원 본관 1층 모악홀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들의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지역노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이번 시민강좌 외에도 교양강좌로 ‘인문학 강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공자의 사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서만욱 센터장은 “노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이 주로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과 교양강좌 등의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강연에  참여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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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