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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만성 폐쇄성 폐질환」적정성 평가 나서

고혈압, 당뇨병, 천식에 이어 만성질환 영역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 환자 관리의 질 향상과 요양급여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5월 진료분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COPD 적정성 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40세 이상의 COPD 유병률은 14.6%이고, 65세 이상은 30.2%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2년 COPD로 진료를 받고 있는 건강보험 환자는 26만명, 진료비는 1,035억원에 달하며, 흡연 및 대기오염 등의 환경변화 및 노령인구의 증가로 COPD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D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에 의한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기류 제한을 점진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폐 기능 저하와 호흡곤란을 유발케 하는 만성질환이다.

COPD가 의심되는 경우, 진료를 통한 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약물 치료, 금연, 지속적인 외래 방문 등 적극적인 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질병 진행을 예방하고 급성 악화의 가능성을 줄이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번 COPD 1차 평가는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청구 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매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에게는 진료를 잘하는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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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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