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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포괄수가제 청구오류 다발생 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3년도 하반기 질병군 포괄수가제 착오 청구로 인한 심사불능 다발생 사례에 대한 보완방법을 지난 20일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였다. 
  
그간 포괄수가제도 시행 초기, 병․의원에서 자주 문의해온 심사불능 사례 등을 토대로 요양기관이 청구오류를 사전에 보완 가능하도록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였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자료방/자료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사전예방과 요양급여비용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심사불능 사례 및 보완방법 등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 안내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요양기관의 행정력낭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발생 심사불능코드 >

불능 코드

명 칭

60-26

질병군 100분의 100 본인부담 산정착오

63-01

질병군 분류번호 누락 또는 청구 질병군 분류번호와

심사결병군 분류번호 상이

65-12

입원 시 상병 유무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65-14

의료의 질 점검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67-01

질병군 진료비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첨부> 질병군 포괄수가제 다발생 심사불능 사례 및 보완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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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