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3년도 하반기 질병군 포괄수가제 착오 청구로 인한 심사불능 다발생 사례에 대한 보완방법을 지난 20일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였다.
그간 포괄수가제도 시행 초기, 병․의원에서 자주 문의해온 심사불능 사례 등을 토대로 요양기관이 청구오류를 사전에 보완 가능하도록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였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자료방/자료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사전예방과 요양급여비용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심사불능 사례 및 보완방법 등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 안내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요양기관의 행정력낭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발생 심사불능코드 >
불능 코드 |
명 칭 |
60-26 |
질병군 100분의 100 본인부담 산정착오 |
63-01 |
질병군 분류번호 누락 또는 청구 질병군 분류번호와 심사결정 질병군 분류번호 상이 |
65-12 |
입원 시 상병 유무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65-14 |
의료의 질 점검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67-01 |
질병군 진료비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첨부> 질병군 포괄수가제 다발생 심사불능 사례 및 보완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