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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경인지부, 국제성모병원에 개설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은 지난 19일 국제성모병원에서 재단 경인지부 창립식을 갖고 국제성모병원 내분비당뇨센터에 경인지부를 설립하였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재단 경인지부장에는 국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원영준 과장이 임명되었다. 원영준 경인지부장은 “지역에는 의료에 취약한 여성 인구가 상당하다. 지부가 경기, 인천 지역 병원의 의료인들과 함께 여성의 건강, 특히 골다공증 환자를 돌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은 중년 및 여성 노인의 만성질환과 골다공증에 관한 치료 및 예방, 지원,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일반인과 의료인 대상의 각종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날 창립식에 참석한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임승길 이사장은 “지부가 경기, 인천 지역의 여성 건강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며, 재단은 앞으로도 한국 여성 모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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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