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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제 54기 주주총회 개최

전체매출 8400억원, 영업이익 970억원 달성

(주)대웅(대표 정난영)이 21일 서울 삼성동 본사 강당에서 제5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정난영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약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대웅이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2014년부터는 해외 수출의 다원화 전략을 통해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것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그룹의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웅은 전체 매출 8,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전체 영업이익은 970억원으로 약 33.5% 증가하는 성장을 이뤄냈다.

정난영 사장은 “대웅제약을 비롯한 다양한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며 “계열사 비용절감은 물론 수출전략의 다양화, 바이오 분야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웅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윤재승 부회장, 정종근 부사장, 백문규 감사를 재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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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