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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암센터, 암예방의 날 기념행사

제7회 암예방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통해 암예방 중요성 알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 전북지역암센터(센터장 김정수)가 제7회 암예방의 날인 21일 교수연구동 지하 GSK홀에서 기념식과 암예방과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지역암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정성후 병원장과 김정수 센터장, 박철웅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 사업담장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성후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암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두려운 질환이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검진으로 예방과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암을 바로 이해하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수 센터장이 국민암예방수칙 낭독을 통해 암예방에 필요한 주요 생활수칙 등을 전달했다.

이어진 본행사에서는 모바일 참여로 진행한 암예방 소셜 릴레이 사연 및 체험, 암예방 홍보영상 상영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암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암의 예방과 치료, 관리의욕을 고취시켰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지역암센터가 17일부터 21일까지 암예방을 위해 진행한 소셜 릴레이에 가장 많이 참여한 암예방 릴레이 홍보왕을 선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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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