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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의사 협박 사건’ 13분 만에 마무리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직원, 신속한 초기대응 공로로 표창장 받아

지난 3월 14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60대 남성이 상해진단서 내용 수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의사의 목에 가스총을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의 직원들이 화제가 됐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원무팀 박세진 사원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일 춘천경찰서로부터 표창과 상금을 수여받았다. 박세진 사원과 직원들은 초기 신고부터 증거 확보와 의료진 보호, 피의자 진압과 격리, 경찰 인계까지 수행했다. 춘천경찰서는 감사패 시상에 앞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직원들이 위기관리시스템 매뉴얼대로 움직인 덕분에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이 마무리됐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장면을 목격한 간호사는 즉시 병원 내에 비상코드인 ‘옐로우’를 발령했고 원내 방송과 해당부서는 즉각적으로 위기사항에 대처했다. 또 박세진 사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다른 환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사건 현장을 외부로부터 차단했고 의료진 보호를 위해 피의자가 총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설득했다. 그 결과 사건은 13분 만에 종료됐고 조사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조용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장은 “진료실 내에서 총기를 겨루는 사고가 생긴 것은 안타깝지만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인식 확산, 직원 교육을 통해 환자 안전을 우선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의료진 폭행과 같은 의료기관 내 사건사고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진의 의욕 상실을 초래해 의료 질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재난·위기상황대비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환자 안전코드별 대처방법과 분류방법을 습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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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