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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유근영 교수, 홍조근정훈장 수상

서울의대 유근영 교수는 3월 21일(금)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勤政勳章, 紅條)’ 을 수상했다.

홍조근정훈장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과 교원 중, 직무에 관련해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유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암 예방의학자로 300여 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통해 암 예방에 필요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3대 국립암센터 원장 시절에는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는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APOCP) 초대 사무총장직을 맡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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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