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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유해시약 대체 시험법 마련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매 사용 저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고 순도, 정량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의약품 품질시험법 77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을 사용하면 ‘대한민국약전외의약품기준(KPC)’에 수재된 77개 품목의 성분 추출 등의 전처리 과정에서 유해한 ‘클로로포름’, ‘1,4-디옥산’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메탄올’이나 ‘에탄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부데소니드 크림’의 추출용매인 클로로포름을 메탄올과 물 혼합액으로 대체 ▲편두통 치료제 ‘플루나리진염산염 캡슐제’ 확인시험에 사용하는 1,4-디옥산을 메탄올 등으로 대체 ▲각종 비타민제 순도시험에서 유해성분인 시안화합물을 아스코르브산과 물 등으로 교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험법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매 등을 저감화 하여 시험자 등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KPC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시험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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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